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22:20 경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풍기읍 기주로 풍기 농협 하나로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자 채혈보고서, 혈액 채취동의 서, 감정 의뢰, 각 차적 조 회,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불이익금지원칙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