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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2 2015가단516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894,471,871원과 그 중 842,625,525원에 대하여 2015. 5. 1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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