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원고가 2012. 5. 6. C(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 강사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3. 12. 13. 퇴직하였고, 위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중 4,645,16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학원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D가 원고의 사용자일 뿐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