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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6 2015구단213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9.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8. 22. 02:03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경상 1명,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고 현장구호 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 10. 8.자로 원고의 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0. 20.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는 것을 보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원고에게 괜찮다고 답하였다. 원고는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고자 필기구를 찾았는데, 피해자가 차량 뒤쪽으로 걸어가는 바람에 그냥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범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원고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당시 맥주 2잔을 마셨지만 음주한 시점으로부터 3~4시간이 지나 있었던 점, 원고는 현재 응급환자에 대한 조직이나 혈액 등을 수거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될 경우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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