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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8.17 2016가단287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남 서천군 H 전 105㎡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1997. 8.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D, F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 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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