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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3고정314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22: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 직원들과 함께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며 식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C의 처가 이를 보고 “밥 하나 시켜 놓고 여태까지 먹냐”라는 말에 화가 나, 2012. 10. 20. 00:35경 위 장소 앞에 세워둔 플라스틱 재질의 테이블을 발로 차 깨뜨려 시가 미상의 테이블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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