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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9. 1. 6.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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