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8. 4. 15.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E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에서 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과 이외에도 2005년과 200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번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