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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01.18 2010노5312
간통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12.말경의 간통 공소사실(이하 ‘쟁점 공소사실’이라 한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피고인들에게 쟁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들의 경찰진술서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2010. 1. 25.자 간통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M은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위 각 진술서의 작성경위나 그 내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였을 뿐이므로, 그 증언이 쟁점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고, 달리 쟁점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죄질, 피고인의 연령, 학력, 경력, 가정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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