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2002. 이래 5년간 아프리카 가나공화국에서 원유판매중개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자신도 아프리카 은행직원 및 고위 공무원, 변호사를 내세운 국제적 사기조직에 기망당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기만 하면 런던, 두바이, 케냐 등지에 예치되었거나 블랙달러 형태로 보관되어 있는 거액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고 믿고 있었으므로, 고의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피해자 H으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았을 뿐,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임대차보증금 관련 부분 피고인 B은 피해자 H으로부터 식당을 인수한 2010. 6. 8. 당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경비 등 관련 부분 피고인 B은 과거 자신도 피고인 A, C에 의하여 해외 자금 유치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편취당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 A, C을 ‘해외에 수많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라 소개하고, 피고인 C 명의로 해외 자금을 유치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여 줄 것처럼 이행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으로 피고인 A, C의 편취 범행에 공동가공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부분 공소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