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7 2014고정94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고모 C과 약 2년전부터 동거관계에 있는 자로, 자신의 동거인 C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을 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9. 01:15경 서울 중랑구 D, 1층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수회 차 현관문 창이 깨지게 하여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와 피해자가 욕설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팔로 목을 감아조르고, 뺨을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