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181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서울 송파구 D 제지 2 층 엘- 비 2066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공급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고용, 급여 결정, 업무 지휘 ㆍ 감독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8. 27.부터 2015. 2.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6,855,946 원 및 2010. 9. 27.부터 2014.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10,510,696원 등 합계 17,366,64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용보험 이력 조회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급여 통장 거래 내역

1. 각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