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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16554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 D는 연대하여 100,493,15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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