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16554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 D는 연대하여 100,493,15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