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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2.05 2019고단1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0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C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42세), 피해자 H(여, 18세), 피해자 I(남, 16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I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음성군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은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보유하는 자로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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