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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19 2015고단162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증 제 5...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성명 불상자들은 대출 사기, 조건만 남 사기 등의 범죄를 하기 위하여,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를 전화로 유인하거나 대포 통장을 모집하게 지시하는 총책, 전화 또는 메신저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국내에서 대포 통장과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통장 등 모집 책, 모집한 대포 통장과 카드 등을 인출 책 등에게 전달하는 대포 물건 전달 책, 금융기관 현금 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 책, 인출 책으로부터 인출 금을 교부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인 출금 전달 책 등을 모집하여 관리하면서 국내 피해자들의 예금 등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5. 8. 경부터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 총책인 G으로부터, 2015. 11. 경부터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 총책 H로부터 각각 수익금을 현금카드로 인출하여 자신들에게 전달하여 줄 것을 제의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체 성매매 피 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총책 G 및 H은 상습으로 성명 불상의 유인책을 통하여 2015. 11. 18. 오전 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 대검찰청인데 우리가 도박사건을 수사 중이다.

당신의 통장이 도박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당신 명의 통장에 보관된 돈이 위험하니 금융감독원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예금을 보호하여야 한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농협 계좌 (K) 로 6,2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2015. 8. 18. 경부터 2015. 11. 18.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피해 금 정리’ 기 재 및 ‘ 범죄 일람표 순번 Ⅰ~Ⅳ’ 기 재와 같이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합계 93,383,569원을 편취하였다.

위와 같은 순차적인 공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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