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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38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22:35 경 오산시 C 아파트 경비 초소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이 씹쌔끼야, 이 개새끼야, 내가 너네

옷 벗겨 줄께 씹쌔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는 위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위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폭행이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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