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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07 2015고단14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13:50 경 삼척시 원덕읍 갈 남길 해 안경계 14-15 초소 부근 민간인 통제구역 해안 철책 너머 해안가에서 낚시를 하던 중, 초소 경계를 순찰하던 육군 23 사단 59 연대 2 대대 6 중대 C 피해자 중사 D(27 세) 가 피고인에게 나오라 고 말하였으나, 즉시 나오지 않았다.

위 D 중사가 간단 ㆍ 명료한 의사전달을 위해 훈련 받은 매뉴얼대로 “ 야, 나와” 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여 피고인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를 반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화가 나 손으로 위 D 중사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중사의 야간 초소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1999년 경미한 벌금 형을 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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