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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6 2015노125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알코올중독치료수강 40시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당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과경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제2쪽 기재 제2항의 제목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에서 “2. 특수협박”으로 고쳐 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인자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가중인자 : 피고인이 최근까지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누적되어 있는 점, 이 사건의 실질은 피고인이 폭력과 협박으로 택시비 지급을 면탈한 것으로 강도에 상응한 죄책을 물을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알코올중독치료와 재범방지 조치가 필요한 점 등 양형감경인자 : 자백,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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