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0.17 2019노203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쌍방) 양형부당 (원심: 징역 4월)
2. 판단 피고인이 약 3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물품대금(원금 2,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영세제조업자인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어 그에 상응한 책임이 뒤따라야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과경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한편,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이나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아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93일(원심법정구속일 2019. 7. 16. ~ 2019.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