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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8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7. 21:1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병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하 남산 단 쪽에서 신창동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그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16 세) 운전의 F CA110V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1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전 완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각 진단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 함). 불리한 정상 :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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