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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6 | 부가 | 2007-03-3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6(2007.03.30)

세목

부가

요 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시장사용료나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지방공사가 부과하는 시장사용료는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회 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시장사용료 징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의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두어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도매시장의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거나,-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 규정하는 생산자단체 등(이하 “운영주체”라 함)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위임하여 운영하게 하고 도매시장의 사용료를 운영주체로부터 받는 경우 도매시장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운영주체로부터 같은 법 제42조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시장사용료나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지방공사가 부과하는 시장사용료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1조네 규정된 개설자의 고유목적인 시장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그 성격이나 내용이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지방공사가 부과하는 시장사용료를 부동산임대료로 보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사업인 도매시장관리를 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였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시장사용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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