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9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위 충무교차로 부근에서 위와 같이 화물차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사고 상대방에게 “씨발놈들 갑자기 차량을 세우니 박았는 거 아니가 ”라고 말하면서 상대차량의 범퍼 부분을 발로 차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경위의 명치 부분을 1회 때려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