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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7 2014누5226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

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10면 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설령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① 원고 회사의 규칙 제7조는 제1항에서 ‘신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채용한 달로부터 1개월까지 수습기간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수습 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2. 23.경 면접을 거쳐 참가인을 근로자로 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가 앞으로 담당할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사용자가 1개월의 기간 동안 평가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 즉, 일종의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의 형태로 체결된 것으로서, 사용자인 원고는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수습기간 도중 또는 수습기간의 만료 시에 참가인의 업무 부적격성을 인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나타난 경우에는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함으로써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2012. 12. 29.자 배관 차단 행위 등을 통해 보일러 관리 담당자로서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것이고, 원고가 그러한 사정에 기하여 2013. 1. 18. 해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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