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2012. 11. 14.부터 2013. 9. 27.까지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C에서 D치과의원(이하 ‘원고 의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시술을 받은 자이다.
피고는 2012. 11. 14. 원고 의원에 치아상실 및 만성치주염, 치근만 잔존 등의 치아결손 상태로 내원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16. 피고의 좌측 하악 견치 및 제1 소구치의 잔존 치근을 발치하고 임플란트 식립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같은 달 29. 임플란트 식립 부위에 소독을 하고, 2012. 12. 11. 봉합사를 제거하였다.
원고는 2012. 12. 17. 피고의 좌측 하악 제2 소구치와 제1, 2 대구치 부위에 골유도재생술(GBR)을 시행하였고, 2013. 2. 26. 피고의 좌측 하악 견치 및 제1 소구치 부위에 대한 2차 임플란트 수술을 하였다.
원고는 그 이후에도 2013. 9. 27.까지 피고에 대하여 수차례 치료를 하였으나, 피고는 임플란트 식립 이후 좌측 하순과 이부의 감각저하를 호소하였고, 2014. 1. 8. 좌측 하순과 이부에 지각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2016. 7. 25.경 좌측 하순 및 이부의 감각저하로 인하여 약 3.3% 또는 5%의 영구 노동력 상실이 예상된다는 판정을 각 받았다.
한편, 피고가 원고의 임플란트 시술행위 이전에 좌측 하순과 이부와 관련된 신경외과적 진료 및 수술을 받은 적은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및 반소청구의 요지 본소청구의 요지 피고를 진료 및 시술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의료상 과실이 없었고, 피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기왕증 내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으로 원고의 의료행위와 인과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