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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0 2016고단3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 부분 전과는 공소장에 기재된 ‘2 회 이상의 음주 운전의 전력 ’에 포함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하지 아니한 사항이므로 직권으로 추가 기재한다.

2010. 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8. 11:30 경 인천 계양구 이화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황어로 136번 길에 있는 홈 마트 장 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1통, 약 식 명령문 사본 3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의 처벌을 포함한 동종 전력이 많고 2006년 이후 세 번째 음주 운전인 점,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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