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6. 12. 티이씨건설 주식회사(이하 ‘티이씨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티이씨건설이 명지대학교로부터 도급받은 ‘명지대학교 산학협력관 및 제2예체능관 신축 공사’ 중 스틸커튼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억 6,200만 원, 공사기간을 2013. 6. 12.부터 2014. 5. 31.까지로 하여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체결한 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증계약의 체결 티이씨건설은 2013. 7. 3. 피고와 사이에, 티이씨건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금액을 156,610,160원, 보증기간을 2013. 6. 12.부터 2014. 8. 29.까지로 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와 같이 체결한 계약을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재하도급 및 기성 공사대금의 직불 1) 원고는 2013. 10. 31.경 티이씨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제1회 기성 공사대금 6,27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면서 그 중 3,500만 원을 원고의 협력업체들에게 직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동의한 티이씨건설은 그 무렵 주식회사 태승정공에게 1,500만 원, A상사에게 1,000만 원, 주식회사 현우공영에게 1,000만 원을 각각 직접 지급하였으며, 원고에게 2,77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13. 8. 29. 주식회사 찬영산업(이하 ‘찬영산업’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370,700,000원에 재하도급하였는데(재하도급률 : 80.23%), 2014. 1. 31.경 티이씨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제2회 기성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을 하도급업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