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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291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4. 21:05 경 서울 양천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모닝 승용차를 아무런 이유 없이 가로막고, 이에 피고인을 피해 가려는 피해 자의 위 승용차를 재차 가로막으면서 위 승용차의 보닛 위에 드러눕고 발로 운전석 쪽 뒷문을 1회, 트렁크를 2회 차서 운전석 쪽 뒷문을 찌그러지게 하고 트렁크에 길게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약 5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알코올 의존 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의 상황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신적인 장애 또는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재물 손괴 범행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 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의 정신 적인 질환이 범행의 실행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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