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12 2013고단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7.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진위면 야막리에 있는 야막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2. 9.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03.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3.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2008.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이 많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