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20고정4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센터 손님이고, 피해자는 카센터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14:35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상가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50세)이 피고인 소유의 E 벤츠 차량에 대하여 부당한 수리비를 청구하며 차량을 돌려주지 않아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잡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동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진지하게 합의하여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