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2.22 2019고정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7. 04: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쳐다보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 D(19세, 남)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눈부분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다리의 타박상(좌측), 안면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