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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2010. 5. 20. 선고 2009구합2363 판결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0하,1106]
판시사항

[1]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열람·등사의 제한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고소인이 불기소 사건의 수사기록 중 참고인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데 대하여 검찰청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참고인 진술조서에 기재된 전·현직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사장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정당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무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중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를 제한하고 있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 는 위임의 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규칙에 의한 열람·등사의 제한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의 ‘정보의 공개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고소인이 불기소 사건의 수사기록 중 참고인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데 대하여 검찰청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참고인 진술조서에 기재된 전·현직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사장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고소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신상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사생활에 관한 이익이 정보공개에 의하여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고소인의 권리구제에 관한 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그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정당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고소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기재한 것으로서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의 민사 분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처음부터 피의자와 참고인의 인적사항 일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의 공개를 구하고 있어 특별히 그들의 사생활 보호가 문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피고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변론종결

2010. 4. 29.

주문

1. 피고가 2009.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공개청구정보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소외 1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에 기재된 전·현직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사장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나이, 전화번호 등)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이하 생략) 지상 건물의 2층을 임차하여 유흥주점을 경영하던 중 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소외 2에게 낙찰되었고, 소외 2는 원고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끝에 2004. 2.경 원고의 점유부분을 넘겨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 소외 2와 한국전력공사가 공모하여 2003. 5. 3. 원고의 영업장에 공급되는 전기를 단전시킨 후 2003. 5. 3.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소외 2의 영업장으로 연결, 사용하여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청주지방검찰청 2008형제26360호로 소외 2와 한국전력공사를 전기절도 혐의로 고소함(이하 ‘고소사건’이라 한다)과 아울러 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고소사건은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심에서도 패소하였다.

나. 원고는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항소( 청주지방법원 2008나833호 )한 후 2009. 2. 2. 청주지방검찰청에서 보관중인 고소사건의 수사기록에 관하여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였고, 위 항소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청주지방검찰청에 문서송부를 촉탁하였다. 원고는 2009. 2. 13. 청주지방검찰청에 가서 수사기록을 열람한 뒤 인증 등본할 문서를 지정하였으나, 그 중 소외 2, 1의 진술이 담긴 조서는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문서송부가 거절되었다. 원고는 2009. 8. 14. 위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였고 그 판결은 2009. 9. 5.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9. 9. 24. 청주지방법원 2009재나36호 로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09. 11. 20. 기각되었고, 이어 추가판결을 신청하였으나 2010. 1. 5. 소송종료를 선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10. 2. 3. 대법원 2010다10627호 로 상고하였으나 2010. 5. 13. 기각되었다.

라.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3은 위 재심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9. 10. 14.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고소사건의 수사기록 중 별지 공개청구정보 목록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개를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09. 10. 19.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09. 10. 22.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 10.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 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정보는 소외 2와 소외 1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로서 그들이 비공개를 바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에는 전·현직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사장의 인적사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만일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② 소외 1은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고 위 소송은 이미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③ 이 사건 정보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하는 불기소사건 기록 등의 열람·등사 제한사유에 해당하므로 공개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른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무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중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를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위임의 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규칙에 의한 열람·등사의 제한을 법 제4조 제1항 의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9조 제1항 제1호 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찰보존사무규칙상의 열람·등사 제한사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2)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에 기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 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정보 중 소외 1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에 기재된 전·현직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사장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나이, 전화번호 등, 수사기록 85쪽)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원고의 고소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개될 경우 이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들의 신상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사생활에 관한 이익은 정보공개에 의하여 혹시 도움이 될 지도 모르는 원고의 권리구제에 관한 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정보 중 전·현직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사장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앞서 본 각 증거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① 원고는 고소사건의 고소인이고 이 사건 정보는 그 고소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기재한 것으로서 원고와 소외 2 사이의 민사 분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② 당시 소외 3은 원고인 대리인으로서 소외 2 및 소외 1과 함께 대질조사를 받았으므로,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 중 대부분은 원고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 ③ 원고는 처음부터 소외 2와 소외 1의 인적사항 일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의 공개를 구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그들의 사생활 보호가 문제될 것이 없다. ④ 원고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할 때 그 방법은 반드시 민사소송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수단 방법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

(3) 처분의 취소 범위

(가) 법원이 행정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위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고 행정청의 거부처분 중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전·현직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사장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정당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원고 청구 일부 인용.

[[별 지 1] 공개청구정보 : 생략]

[[별 지 2] 관계 법령 : 생략]

판사 황성주(재판장) 신정일 김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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