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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4 2017가단224868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641,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2018. 7.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G은 2017. 3. 4. 사망하였고, 그 직계비속인 원고들, 피고, H, 망 I의 대습상속인이 각 1/8 지분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G의 처 J, 직계비속 I는 G의 사망 전에 사망하였다). 나.

G은 아래와 같이 5개의 부동산(이하 순번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5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피고 및 I에게 처분하였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취득일 (원인) 처분일 (원인) 처분 상대방 현재 소유자 감정평가액 (2017.3.4.기준) 1 경남 남해군 K 임야 1282㎡ 1994. 7. 7. (1983. 4. 10. 매매) 2008. 6. 9. (2008. 6. 9. 증여) I L 1,217,900원 2 M 답 837㎡ 1994. 2. 2. (1978. 3. 5. 매매) 2011. 8. 22. (2011. 8. 10. 증여) 피고 L 98,766,000원 3 N 대 179㎡ 1993. 11. 15. (1978. 3. 5. 매매) 29,714,000원 4 O 답 311㎡ 2007. 2. 7. (1980. 9. 1. 매매) 38,564,000원 5 N 지상 주택 2006. 6. 9. (소유권보존등기) 3,223,040원 합계 171,484,940원

다. 1) G은 당초 2008. 6. 9. I에게 이 사건 제2 내지 5부동산을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2008. 10. 10. I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5부동산에 관하여 피보전권리를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으로 하는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0. 11. 11. G, I 및 P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가단2136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건으로 G, I에게는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P에게는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에 관한 1978. 3. 5.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1. 3. 29. P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2011. 4. 15. G, I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3 피고는 2011. 4. 1. 이 사건 제1 내지 5부동산에 관한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였다.

I는 2011. 4. 5. G에게 이 사건 제2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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