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9 2015노154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