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윗니 틀니 제작을 의뢰받고 치아의 모형을 뜬 후 이를 토대로 윗니 틀니를 제작해준 뒤 그 대가로 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년 10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면허 없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전화통화)
1. 틀니사진, 입금내역, 금융자료회신, 문자캡쳐 화면, 계좌거래내역 정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ㆍ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무자격 의료 행의로 인한 위험성 등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 의료행위의 횟수가 많지 않고 취득한 이득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