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0.16 2015노8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생활형편이 어려워 개인파산사건에서 2015. 5. 12. 면책결정을 받기도 한 점(대전지방법원 2013하면2919호), 척추전방전위증 등으로 진단되어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