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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15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9. 12:20경 서울 성북구 B빌딩 5층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40세)이 투자한 투자금 회수에 관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붙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수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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