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4. 03:30 경 광주 서구 B 아파트 주변 노상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C 택시의 뒷자리에 잠들어 있던 손님인 피해자 D(33 세) 의 옆자리에 앉아 허벅지를 쓰다듬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해자 D의 증언은 승차 경위, 추 행 전후의 상황, 피고 인의 추행 당시 위치, 동작,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의 반응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상세하며 구체적이다.
피해 자가 신고한 경위, 시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증언은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택시에 승차한 승객에 대하여 추행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추행 부위,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