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15:4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 소재 E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동 초등학교 방향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에는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한편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벨트를 급하게 착용하던 중 제동장치에서 발을 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46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8.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