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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6 2019고단269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7. 23:25경 가평군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종업원인 피해자 D(38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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