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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54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7. 22:25경 부산 금정구 B건물, 2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그곳 업주인 D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가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재떨이를 들어 위 G를 때리려고 하고, "이 짭새 새끼들 전부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위 노래방을 뛰쳐나가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가려는 것을 추격하여 제지한 위 F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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