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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30 2016고단82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싸이트 아프리카 TV에 “ID :B, 닉네임 :C” 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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