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구1224 (2018. 6. 2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창고부지는 그 규모가 362.69㎡(창고바닥면적은 266㎡)로 농지 내에서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계들을 보관하거나 농산물 간이처리시설로 보기 어렵고, 제출된 현황 사진 및 자료만으로는 쟁점창고부지를 농기계 보관창고 또는 농산물 저장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창고부지를 농지에 해당하는 농막으로 볼 수 없다면 쟁점창고부지의 진입로인 쟁점진입로도 ‘경작지’와 연결되어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인 농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감면대상인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1.26. 경상북도 OOO 토지 2,739㎡(이하 “이 건 ①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24-1 토지 857㎡(이하 “이 건 ②토지”라 하고, 이 건 ①토지를 합하여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9.8. OOO에게 양도한 후, 2016.11.24. 이 건 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OOO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 ①토지상에 무허가 창고(이하 “쟁점창고”라 한다)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고 쟁점창고의 부속토지 362.69㎡(이하 “쟁점창고부지”라 한다) 및 쟁점창고의 진입로 539.19㎡(이하 “쟁점진입로”라 한다) 합계 901.88㎡(이하 “쟁점창고부지”와 “쟁점진입로”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인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2017.12.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9.1.26.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인근 농지를 매입하고 국유지(농지) 등을 임차하여 농업을 시작하였으며 1999년말 이 건 토지의 인근인 경상북도 OOO라 한다) 23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전입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논농사의 경우, 수확된 벼는 1년간 8~10톤 정도로 이 중 절반은 농협 미곡 처리장의 정부수매에 응하고 절반은 자연건조하여 쟁점창고 내의 저온창고에 보관하였다가 개인거래처나 지인의 주문에 따라 필요한 때에 정미하여 공급하고 있고, 밭농사의 경우에도, 여러 종목의 밭작물을 재배하여 수확된 농산물은 일차 쟁점창고에 보관하였다가 거래처나 지인들에게 약용이나 식재료로 판매하였다.
(2) 쟁점창고는 많은 평수의 농사를 짓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로 감면대상인 농막에 해당한다.
(가) 소유농지와 임차농지를 합해 10,000평이 넘는 면적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다보니 부족한 일손을 대체하는 것은 편리한 농기계의 구입이었고 이에 비바람을 피하고 농기계를 수리할 벽과 지붕이 있는 보관장소가 필요하였으며, 더욱이 과거 양파 풍작으로 제값을 받지 못하자 출하를 유보하여 이를 비닐하우스에 보관하던 중 온도조절 실패로 8톤 가량의 양파를 폐기한 경험이 있어 쟁점창고를 건축하고 그 안에 별도의 저온창고를 설치하게 되었다.
처분청은 농업규모에 비해 쟁점창고의 규모가 크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경작하는 10,733평(논농사 7,756평, 밭농사 2,973평)에 비해 20평의 저온창고는 결코 큰 규모가 아니고 오히려 벼 수확이 몰리는 시기에는 협소하다 할 수 있으며, 경운기 및 트렉터 같은 농기계를 보관하기에 60평 규모의 쟁점창고는 큰 규모가 아님에도 농업에 있어 필수시설인 쟁점창고를 농막으로 보지 않고 일반 무허가건축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OOO을 운영하였고, 주소지 내의 창고를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식약청에 등록한 후 사무실과 제약시설로 사용하였다가 2013년부터 시행한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의 전환을 권유하는 식약청의 요구에 따라 2013년 4월 경상북도 OOO로 이전하면서 주소지 내의 창고는 폐쇄·방치되어 흉물상태로 남아있는바, 이와 같이 사업장의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약재 제조만을 위해 엄격한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을 따라야 하므로 등록되지 않은 다른 쟁점창고를 사업장의 창고로 전혀 사용할 수 없고 OOO은 2013년 4월에 사업장을 이전하여 이 건 토지 양도 당시에는 쟁점창고를 OOO의 제조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창고를 농업용 창고가 아닌 OOO의 창고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다) 이 건 토지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에 쟁점창고에 대한 기재 내용이 없었던 것은 쟁점창고가 무허가건축물이어서 매수자 입장에서 차후 양도할 때 별도의 보상 등을 받을 수 없는 점과 과다한 부채에 못이겨 이 건 토지를 양도해야 하는 입장이라 추가가격이나 멸실 조건 등 없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다.
(3) 쟁점진입로는 농막인 쟁점창고를 이용하기 위한 농도에 해당한다.
작물이 자라고 있는 농지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농도가 따로 있는 것이 상식이고, 쟁점창고의 출입문 위치는 쟁점농도 쪽으로 향해 있고 그 외의 출입문은 존재하지 않으며 쟁점창고 뒤로 좁은 길이 있으나 차량 소통이 가능한 큰길에서 오기에는 너무 둘러가는 길이어서 트랙터, 경운기 및 차량이 출입하기에는 불가능한바, 쟁점진입로는 농기계가 큰길에서 출입하여 쟁점창고로부터 농산물을 옮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어서 쟁점진입로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므로 감면대상인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우리사회의 농업보호와 상대적으로 약자인 농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에 있고, 기계기술과 농업기술의 발달로 우리의 농업도 많이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으므로 감면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해당 규정의 취지와 발전된 농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판단해야 하는바, 같은 농업용 창고라 하더라도 농업규모에 따라 그 평수나 규모가 다를 수 있음에도 지금은 거의 사라진 옛날 재래식 소규모 농업규모에서나 볼 수 있는 농막, 원두막 같은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여 일률적으로 감면규정을 해석·적용하는 것은 감면규정의 취지 등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양도신고 시 제출한 출하내역서에 의하면 2012년~2015년 OOO 미곡종합처리장에 논벼를 출하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이 쟁점창고를 밭작물 저장창고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 소유의 OOO 지상에 창고 및 비닐하우스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쟁점창고를 농사에 전용한 창고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무허가창고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영농에 필요한 농막으로 기재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기계보유현황에 의하면 일반적인 보유현황에 불과하고 정미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2017.7.31.~2017.8.9.(10일) 이 건 토지 소재지에 3회(1회는 양도자 면담)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주소지 내에 주택 외에 창고로 보이는 건축물 1동, 냉동저장창고 1동, 기타 농기계 및 농업자재 보관소 1동 등이 별도로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의 사업이력을 보면, 2005년 개업일부터 2013.3.13.까지 현재 주소지인 OOO을 사업장으로 하였다가 2013.3.13. 경상북도 OOO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15년 청구인의 사업장 OOO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상의 청구인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주로 생약초를 매입하여 건조 및 절단 후 포장하여 판매하였으며, 청구인 본인의 공장시설에서 생약초를 건조, 절단 및 포장하여 동생에게 판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OOO의 사업소득내역서에서 2012년경에 매출이 증가하여 사업용 창고의 필요성이 증가하였을 것이고 2012년경에 쟁점창고가 신축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고가의 농기계인 트렉터를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 흙덩이 등이 많이 떨어지므로 일반 농가에서는 농기계 창고의 바닥면을 방수처리 하지 않는바, 쟁점창고 바닥을 방수처리한 것은 청정한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형 건물임을 증명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창고에서 생약초의 건조, 절단 및 포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작규모와 쟁점창고의 연관성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를 임차하여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농지원부상 OOO를 이미 농지원부에 등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한 농지를 농지원부에 등재하지 않았고 쌀직불금 및 밭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임차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제출된 벼의 출하내역은 2012년부터 2015년도까지 4개년도로서 쟁점창고 건설 이후의 내역으로, 쟁점창고 건설 전과 후의 출하내역을 비교·확인할 수 없으며, 제출된 OOO에서 발급받은 2006년~2016년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농약, 비료, 면세유)상 청구인이 매입한 농업용 농자재 구매내역은 10,733평의 농업규모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7,000평 논농사에 필요한 비료양을 탐문한 바, 2,000kg 이상 소비되는 것으로 탐문)으로 보이므로 이 건 토지 양도 당시 쟁점창고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 아니고 OOO의 사업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이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진입로 면적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도라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 중 감면대상으로 인정한 농지부분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건 토지와 인접한 OOO 지상의 건축물과 이 건 토지 사이의 농도가 존재하고, 하천 옆 도로를 통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로 승용차와 농기계가 진입 가능하며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자경감면 인정한 농지부분으로의 진입은 OOO의 건축물 측면으로 진입이 가능하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 시 함께 양도한 이 건 ②토지OOO는 우거지지 않은 나무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하천 옆 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이 건 ②토지를 이용하면 자경감면 인정한 농지부분으로의 진입로는 쟁점진입로의 면적보다 적은 면적으로 건설할 여지가 있고, 일반적으로 보도블럭으로 포장된 길은 무거운 트랙터 같은 농기계가 이동하였을 경우 보도블럭이 울퉁불퉁하게 변형되지만, 보도블럭으로 포장된 쟁점진입로는 트랙터 같은 농기계가 운행된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창고는 농막이 아닌 OOO의 사업에 필요한 독립적인 사업용 시설에 해당하고 이에 쟁점창고를 진입하기 위한 쟁점진입로는 농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①쟁점창고부지 및 ②쟁점진입로)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26. 취득한 이 건 토지를 2016.9.8. 양도하고, 2016.11.24.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것에 대하여 이 건 토지 중 쟁점창고부지 및 쟁점진입로(쟁점토지)는 감면대상인 농막이나 농도 등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해당 부분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2017.12.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2) 주민등록표 및 제조업허가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1.29. OOO(이하 “청구인의 주소지”라 한다)에 전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2005.6.30. 명칭을 OOO으로, 청구인의 주소지를 제조소로 하여 한약재 제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지적도 및 현황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주소지 내에 창고가 존재하고, 주소지 남쪽 방향으로 농지 한필지OOO가 연접해 있으며, 그 아래쪽으로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가 연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토지(쟁점창고부지 및 쟁점진입로)의 기본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창고부지(362.69㎡)에는 2012년 6월경 신축된 것으로 보이는 철골구조 바탕과 조립식패널 형태의 정착면적 266㎡의 창고가 존재하고 정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96.69㎡는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진입로(539.19㎡)는 쟁점창고부지를 시작으로 하여 동쪽 방향으로 큰 대로까지 이어져 있고 보도블럭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타나난다.
(다) 쟁점창고의 내부는 청구인이 저온창고라고 주장하는 약 66㎡의 창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대규모 농업을 영위하면서, 2012년부터 수확량의 절반은 정부출하하고 나머지 절반은 쟁점창고에 저장 후 일반인에게 판매하였다고 설명하였고, 쟁점창고부지와 쟁점진입로가 농막 또는 농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농업경작명세서·매입확인서 등을 그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토지 양도 당시의 경작명세서(<표2>)와 경작과 관련된 주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경작명세서상의 토지 중 A토지에 대한 경작사실과 관련하여, A토지는 사망한 지인의 상속자들이 2015년 3월부터 청구인에게 무상임대한 것으로, 추후 상속인들이 A토지 양도 시 세금혜택을 보기 위하여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기재하는 것을 기피하여 농지원부에 등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경작명세서상의 토지 중 B토지는 OOO의 소유 토지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1999년 귀농하여 정착하는데 친형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이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에 친형 명의로 임차계약을 하고 형이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일뿐 사실상 경작은 청구인이 직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차인이 OOO 외 1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이 OOO 외 1인에게 송금한 계좌이체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였는바, 임차료 계좌이체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3) 경작명세서상의 토지 중 A토지와 B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농지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으로부터 쌀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는 매입확인서에 의하면, OOO 외 22명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농업인 청구인에게 정미쌀(백미)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매입자별로 년 구매량이 40~200kg(년간 총 구매량 4,120kg)으로 나타난다.
(다) OOO농업협동조합장이 발급한 농가별 농업기계보유현황표와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확인한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관리기, 동력예취기, 동력경운기, 농업용 트랙터, 지게차, 비료살표지, 엔진톱, 작물별 예초기3대, 가정용 정미기, 1t트럭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발급한 개인별 수매내역 조회서(2012년~2016년)에 의하면 매년 벼(삼광)를 약 3,800kg(총 19,120kg)을 출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OOO농협을 통해 구매한 농업용기자재 구매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5) 처분청은 쟁점창고가 농업경영에 필요한 시설이 아닌 청구인이 운영한 OOO의 사업에 필요한 창고시설이라고 본 근거는 다음과 같다.
(나) 2015년도에 실시된 청구인의 2013과세연도 소득세정기조사 시 작성된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은 식약청의 허가 사업으로 주로 생약초를 매입하여 건조하고 절단한 후 포장하여 판매하였으며, 본인의 공장시설에서 생약초를 건조 및 절단, 포장하여 동생에게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년도별 사업소득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은바, 수입금액이 2012년 및 2013년도에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된다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에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에 전·답으로서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규정하면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농도 등을 포함한다고 하고 있고,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에서 ‘농막’을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하되 연면적 20제곱미터로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 제2항 제3호에 ‘농도’를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라고 규정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고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하지만, 해당 법률에서 특정한 용어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법률 내의 다른 조문과의 체계에서 그 개념을 확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이마저도 어렵다면 해당 법률의 체계적인 해석을 위하여 해당 법률과 직접 관련되거나 전제가 된 법률에서 사용된 용어나 개념을 전제로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근거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 등에서 감면대상인 농지에 포함되는 농막·농도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농지법」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그 시행령상의 정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라 할 것인 데, 농막의 부속토지를 농지로 보는 것은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경작지 내에서 작업에 필요한 농기계 등을 보관하고 수확된 농산물을 간이로 처리하기 위한 소규모(20㎡ 이내) 시설의 부속토지이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쟁점창고부지는 그 규모가 362.69㎡(창고바닥면적은 266㎡)로 농지 내에서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계들을 보관하거나 농산물 간이처리시설로 보기 어렵고, 제출된 현황사진 및 자료만으로는 쟁점창고부지를 농기계 보관창고 또는 농산물 저장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창고부지를 농지에 해당하는 농막으로 볼 수 없다면 쟁점창고부지의 진입로인 쟁점진입로도 ‘경작지’와 연결되어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인 농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감면대상인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각 호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후단 생략)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4)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이 법에서 도로는 면도(面道), 이도(里道) 및 농도(農道)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종류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농도 :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5)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6)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③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유지(溜池),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나. 축사·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간이퇴비장
라.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7)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 제3항 제2호 라목 및 영 제29조 제1항 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간이저온저장고 :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