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7. 9. 13. 1,600만 원, 2008. 3. 11. 6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이자는 월 1%, 변제기는 2008. 4.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돈은 차용한 것이 아니라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정상화를 위한 운영비 등으로 교부받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고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