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18594
자동차단독저당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12. 1.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12. 1.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