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12711
자동차저당권말소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19. 11.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19. 11. 2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