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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2014다88987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특약의 개시일인 2009. 6. 1.부터 제4번 선석에 대한 부산항만공사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기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7. 31.까지 원심 판결의 별지 목록 중 ‘부족 화물량’란 기재 수량의 화물에 관한 전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특약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가 제4번 선석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량의 컨테이너화물을 전배하여 줄 법적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특약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전배할 컨테이너화물의 양이 기간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예외 또한 원고의 사정으로 전배를 받을 수 없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어 피고가 임의적으로 전배 여부 및 그 물량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약은 피고가 원고의 컨테이너화물 물량 확보를 위하여 단순히 협조하겠다는 취지를 넘어 구체적으로 합의된 화물량에 대하여 법적인 전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의미로 체결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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