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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5다207723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산합의서의 내용은 피고가 이 사건 성과급계약에 따른 성과급을 최종적으로 정산하면서 피고가 수령한 성과급을 이 사건 성과급계약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사비용으로 처리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피고가 수령한 성과급을 초과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정산합의서의 내용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산합의서의 내용을 그와 같은 취지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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