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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5노22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 단속되어 조사를 받는 도중에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단기간 매출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등 범행 규모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이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내용,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한 이득,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이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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