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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노410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금의 성격이 하도급 공사대금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뒤늦게나마 당심에 이르러 실질적인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오랜 기간 동종 업계에 종사하면서 이 사건과 같은 범행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A과 부자지간이고 초범인 점, 가담 정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 회복된 점 등이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와 성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크게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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