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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20가단523552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375,32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16.부터 2020. 11.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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